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2016-12-29
- 시행
- 2016-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52호
개정이유 —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 57명(5급 2명, 6급 16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을 감축하고,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 중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교육부의 교육연구사로 이체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71명을 일반직 71명으로 전환하며, 정책수행 역량 제고 및 조직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16년도 국립학교 총액인건비 운영에 따른 직급조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16년도 통합정원
- ○
국립학교 정원 58명(5급 2명, 6급 16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 전문경력관 1명) 감축
- 나관리운영직군을 일반직으로 전환
- ○
일반직 71명(6급 8명, 7급 28명, 8급 17명, 9급 18명)을 증원하고, 관리운영직군 71명(6급 4명, 7급 8명, 8급, 12명, 9급 47명)을 감축
- 다·16년도 총액인건비제 반영
- ○11개 대학 11명(일반직 7명, 관리운영직군 4명) 직급하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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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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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2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2016-12-29
- 시행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