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9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7호
개정이유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하며, 담배에 대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상향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발열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함.
- 나
친환경 미래 성장 산업인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함.
- 다
로열젤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 라
담배에 대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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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상향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발열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함.
나. 친환경 미래 성장 산업인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함.
다. 로열젤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라. 담배에 대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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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19
- 공포2017-02-07
- 시행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