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9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4호
개정이유 —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인 중견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는 한편, 매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외화획득 지원 및 업종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화획득용역으로서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업종 중 상품종합중개업을 상품중개업으로 개정함.
- 나
민간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정사업조직의 우편주문판매대행 용역에 대해 과세 전환함.
- 다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함.
- 라
매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이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 기한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함.
- 마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직권경정하는 경우 등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 바
음식점업자 등 사업자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 사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비중 30퍼센트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수출비중 50퍼센트 이상인 중견사업자까지 확대함.
- 아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등을 이행 중인 사업자를 추가함.
- 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원활한 사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사업하더라도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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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19
- 공포2017-02-07
- 시행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