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9
- 공포
- 2017-02-03
- 시행
- 2017-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9호
개정이유 — 해외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법인세를 과세이연 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며, 접대비 등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을 설정하고 동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며,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 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 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함.
- 다
법인이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생활용품을 기증한 경우 생활용품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함.
- 라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동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함.
- 마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 바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일수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가입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 사
법인이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법인세의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를 합병 분할 현물출자 주식교환 등 모든 적격구조조정으로 확대함.
- 아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함.
- 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의 용역으로 함.
- 차
제138조의5에서 ‘실질귀속자’를 정의하고 약칭(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하던 것을 제138조의4에서 동일하게 정의하고 약칭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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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19
- 공포2017-02-03
- 시행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