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6
- 공포
- 2017-01-24
- 시행
- 2017-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2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에 불법 산림훼손 단속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목재제품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항공본부에 신규 도입 헬기 정비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목재 제품 품질 관리 및 단속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산림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산림청 하부조직을 일부 개편하고, 산림청에 2019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림복지정책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4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2017년 1월 27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산림복지시설사업단을 폐지하며, 산림청에 2018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수목원조성사업단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9명(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연구관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의 직급별 인력을 반영하고, 산림청 하부조직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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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30
- 예고 종료2017-01-06
- 공포2017-01-24
- 시행201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