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8-16
- 시행
- 2017-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3호
개정이유 — 현행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만을 규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권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부과금액을 특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현행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으로 규정(예 :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된 것을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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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현행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으로 규정(예 :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된 것을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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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출입국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출입국관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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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1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8-16
- 시행2017-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