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9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항공교통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항공교통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항공교통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고, 항공교통센터를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는 한편, 통계청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 감사담당 인력 가운데 총 5명(경인지방통계청 5급 1명, 동북지방통계청 8급 1명, 호남지방통계청 7급 1명, 남지방통계청 6급 1명, 충청지방통계청 8급 1명)을 통계청으로 재배치 하고, 한국농수산대의 입학정원 확대에 따라 교원 11명 및 행정지원 인력 3명(5급1, 6급1, 농촌지도사1)을 증원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총 26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 2017년 1분기 소요정원 57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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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106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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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3
- 예고 종료2017-01-19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