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8
- 공포
- 2017-05-02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 분석 연구기관이 식품등에 대한 시험 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354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비자단체와 연구기관도 식품 시험·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험·분석 요청 주체 확대
기존에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참여해야 했던 식품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 대상을 소비자단체나 시험·분석·연구기관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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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4(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의 위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 2. 「식품위생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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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확대
부칙에 따라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며, 시험·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기존 '소비자'에서 '소비자단체'와 '시험·분석·연구기관'까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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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놓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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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112_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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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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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8
- 예고 종료2017-02-28
- 공포2017-05-02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