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19호
개정이유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당해 연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제출 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나,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과 추진실적 제출기한이 동일하여 추진실적 평가결과 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현행 추진실적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 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기한을 앞당겨 조정하고자 함안제5조제1항·제2항·제3항
- 나
관계행정기관과 식품안전통합망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3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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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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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1
- 예고 종료2019-10-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