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의 국가 직접건립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1명(6급 1명)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나라사랑교육 및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호국영웅선양 전담인력으로 5명(7급 4명, 8급1명)을 증원하고, 경기동부지역과 충남동부지역에 각각 보훈지청을 신설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2명, 5급 5명, 9급2명)을 증원하되 경기동부보훈지청의 보훈과ㆍ보상과ㆍ복지과 및 충남동부보훈지청의 보훈과ㆍ보상과를 2019년 0월 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지청의 관할구역 및 증원되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인력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일부 상향 조정된 정원을 원래 직급으로 환원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신설 지청에 따른 인력 배치와 조직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규 보훈지청 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
경기동부보훈지청과 충남동부보훈지청을 새롭게 만들고, 이에 맞춰 인근 지역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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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보훈지청)
변경 전
보훈지청의 장과 구성 과(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등)에 관한 규정
변경 후
보훈지청의 장과 구성 과에 관한 기존 내용을 유지하되, 신설되는 지청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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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조직 및 인력 운영
신설되는 지청 내 일부 과(보훈과, 보상과 등)는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부칙에 따라 특정 직급의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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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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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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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9
- 예고 종료2017-0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