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3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제 분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는 법제교류협력팀을 법제교류협력담당관으로 전환하면서 4·5급 1명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법제정책국과 법제지원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기획조정관 밑에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각 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외교부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법제관에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는 정원을 1명(6급 1명) 증원하며, 운전 9급 1명의 직급을 7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처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증원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담당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개편 및 인력 증원
법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교류협력팀'을 '법제교류협력담당관'으로 바꾸고, 관련 인력을 늘리며 직급을 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법제교류협력팀장
변경 후
법제교류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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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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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총 급여의 합계를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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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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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4
- 예고 종료2017-02-03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