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4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6
개정이유 — 근로감독관의 수사 완결성 및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연직 근로감독관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을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당연직 근로감독관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을 포함하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내 7급 이상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당연직 근로감독관으로 봄(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고용노동청장을 당연직 근로감독관에 포함하고, 청·지청의 7급 이상 근로개선지도·산업안전보건 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근로감독관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고용노동청장도 당연직 근로감독관에 포함
현행은 지방고용노동청의 4급부터 7급까지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산업안전보건 담당 과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봤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지방고용노동청의 장을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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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제2호(지방고용노동청 당연직 근로감독관)
변경 전
지방고용노동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변경 후
지방고용노동청의 장과 그에 소속된 7급 이상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일부 문구만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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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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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연직 근로감독관
별도 임명 절차 없이 특정 직위에 임용되면 근로감독관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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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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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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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3
- 예고 종료2026-08-24
- 공포2026-09-29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