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6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50명)을 증원하되, 이 중 9명은 대학의 조교 9명을 감축하여 활용하고, 국립 각급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1명, 7급 16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공무원징계령」개정(2015. 8. 3. 개정, 2016. 1. 1. 시행)으로 국립대학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관할권이 대학에서 교육부로 변경되어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여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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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6
- 예고 종료2017-02-06
- 공포2017-02-28
- 시행20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