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국방부 개방형 직위의 적합성 재검토에 따른 직위 변경 사항을 직제에 반영하고, 국방민원상담센터를 총액인건비제팀으로 신설하며, 국방여성정책과를 인사기획관실에서 보건복지관실로 이관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국방부내 실·국간 업무를 조정하고, 사이버 안보 기능 및 예방의학 분야 보강 등을 위해 국방부 본부 13명(5급 6명, 6급 5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방전산정보원 1명(7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호, 2017. ○○. ○○. 공포·시행)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호, 2017. ○○. ○○. 공포, ○○. ○○.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 지침에 따른 합격자 전직(기계운영서기보→행정주사보) 및 직급 조정(속기사, 기록연구사, 국립서울현충원 운전서기보 1명)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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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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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7
- 예고 종료2017-0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