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7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41호
개정이유 — 보편적 역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내전화 및 공중전화서비스에 대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손실보전금 산정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사전규제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점유율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 필수설비 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정보제공 의무사업자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내전화·공중전화서비스의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대상 선정기준 개선안 제5조제1항 제1호·제2호
시내전화의 경우 손실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과 관련성이 낮은 인구밀도, 회선수 기준을 삭제하고, 공중전화의 손실보전금 산정기준을 ‘비용 및 수입’ 특성에서 ‘장소 특성’으로 변경하여 실제 공중전화가 필요한 장소에 공중전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나사전규제 의무사업자 지정 기준 개선안 제39조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필수설비 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정보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기준을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내전화와 공중전화의 손실보전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전기통신설비 의무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중전화 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
공중전화의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을 '비용과 수입' 중심에서 '장소 특성' 중심으로 바꾸어, 실제로 공중전화가 필요한 장소에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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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제1호나목
변경 전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변경 후
공중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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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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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역무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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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3)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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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3
- 예고 종료2017-03-27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