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3
- 공포
- 2017-03-21
- 시행
- 2017-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44호
개정이유 —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 나
행정자치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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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나. 행정자치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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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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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1
- 예고 종료2017-03-03
- 공포2017-03-21
- 시행201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