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124호
개정이유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교류 표준을 준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추어 진료기록 요약정보를 작성·관리하는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절차를 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변경신고 및 폐업·휴업 신고 처리기한을 명시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 폐업 또는 휴업하려면 그 개시예정일, 환자부담의료비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절차안 제13조의5
-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교류표준을 준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추어 진료기록 요약정보를 작성·관리해야 함
- ○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의료기관 기호를 대신할 수 있는 번호나 기호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나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및 폐업·휴업의 신고안 제25조·제26조·제30조
- ○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
시·군·구청장은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다의료법 폐업·휴업시 조치사항안 제30조의3
-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폐업 또는 휴업개시 예정일, 환자부담의료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게재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함
- ○
의료기관 개설자는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환자 등에게 개별 통보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라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안 별표1의3
- ○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를 실기시험과목으로 도입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사유서(의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의료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08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21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4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3
- 예고 종료2017-04-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