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5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7-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47호
개정이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3호, 2016.7.31. 공포, 2016.8.1. 시행) 및 하위법령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소규모 금융회사 등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일부 법조항의 해석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당초 규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규제 사각지대가 일부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 가임원의 자격요건 명확화안 제7조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하여 ‘여신거래’의 의미를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명확화
- 나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안 제9조
금융회사의 인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임면하여야 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범위를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각 분야의 “최고” 업무집행책임자 1인으로 축소
- 다겸직 승인 및 보고안 제11조
겸직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기존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더하여 사내이사를 추가하고, 겸직 보고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기존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에 비상근감사를 추가함으로써 겸직 승인 및 보고와 관련하여 임원의 종류별로 일관성을 부여
- 라보수체계의 마련 등안 제17조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여야 하는 직원의 범위를 단기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단기위험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담당업무 경상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으로 명확화하고,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성과보수의 100분의 40이상을 이연지급하도록 이연지급 의무 비율을 명확화
- 마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안 제23조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중 금융유관협회에 7년 이상 종사한 자와 관련하여, 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과 마찬가지로 위험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도록 함
- 바겸직 금지 등안 제24조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이면서 장내ㆍ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ㆍ보험회사ㆍ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저축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동일인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과 업무 범위, 성과보수 체계 등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원의 자격 및 겸직 규정 정비
임원의 결격사유 중 '여신거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임원 직급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겸직 승인 및 보고 의무를 부여하여 형평성을 높이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 전
여신거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여신거래를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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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 후 시행되는 내용으로, 제7조, 제11조, 제17조, 제23조의 개정사항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존에 겸직 중인 임원이나 성과보수를 받는 직원, 위험관리책임자로 재직 중인 분들은 각각의 임기가 도래하는 날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인정받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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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여신거래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거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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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지배구조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222_(입법예고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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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4
- 예고 종료2017-04-05
- 공포2017-09-05
- 시행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