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4-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68호
개정이유 —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성과보수 이연지급 적용 대상 직원의 범위를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이사회의 구성ㆍ 운영 및 감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지배구조내부규범 기재사항 추가(안 제13 조제1항)
1)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사외이사의 순차적 선임의 방법, 사외이사 후보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군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 및 이사회의 인적 구성이 금융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최고경영자 승계절차의 가동 사유, 최고경영자의 금융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관할권 보장, 감사담당 직원의 신분 보장 및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나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준 조정안 제17조제1항ㆍ 제2항ㆍ 제3항
보수위원회의 보수심의 대상 임원의 범위에 비상임이사를 포함하고,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임원의 범위에서 사외이사를 제외하며,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가 심의ㆍ 의결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범위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사외이사의 순차적 선임 방법이나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한 인재군 구성 기준, 최고경영자의 전문성 평가 지표 등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문화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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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제1항
변경 전
사외이사의 순차적 선임의 방법, 사외이사 후보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군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 이사회의 인적 구성이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 등이 포함되지 않음
변경 후
사. 사외이사의 순차적 선임의 방법 아. 사외이사 후보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추천_한 인재군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 자. 이사회의 인적 구성이 금융, 경제, 전략기획,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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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또한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보수위원회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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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내부규범
금융회사가 경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과 절차를 정리해 놓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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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0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5-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0
- 예고 종료2018-04-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