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6
- 공포
- 2016-07-28
- 시행
- 2016-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77호
개정이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3453호, 2016.7.31. 공포, 2016.8.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금융회사의 범위안 제2조
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에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규정함.
- 나법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 배제되는 금융회사의 범위안 제6조
법 적용이 전부 배제되는 겸영투자업자를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외국환중개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으로 하고, 법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은 3천억원, 금융투자업자(단,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은 제외)ㆍ보험회사ㆍ여신전문금융회사는 2조원)로 정함.
- 다임원의 자격요건안 제7조
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요건 외에 영업인가 취소 등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위원ㆍ상근감사 또는 금융위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임직원으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자로서 제재 수준에 따른 냉각기간(해임 또는 면직요구 등은 5년, 직무정지 또는 정직요구 등은 4년,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ㆍ건전경영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을 추가 결격요건으로 정함.
- 라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안 제8조
중요한 거래관계 또는 경쟁ㆍ협력 관계에 있는 법인을 최근 3년간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이상인 법인 등으로 하고,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한 사람 등으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며, 사외이사의 적극적 요건은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ㆍ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함.
- 마이사회 의결로 임면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범위안 제9조
이사회 의결로 임면해야 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전략기획, 재무관리 업무 및 위험관리업무로 정함.
- 바임원 등의 겸직제한 범위 및 겸직 승인ㆍ보고 등안 제10조ㆍ제11조
법에서 정한 상근임원의 겸직 가능 범위 외에 여신전문금융회사(고객 이해상충ㆍ건전경영 저해우려가 없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고객 이해상충ㆍ건전경영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로 자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 등을 제외한 다른 회사) 등에 대한 겸직을 추가하고, 일부 사전승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반기별 현황을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함.
- 사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 이상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안 제12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저축은행ㆍ금융투자업자ㆍ보험회사ㆍ여신전문금융회사는 1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 아지배구조내부규범 규정사항안 제13조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이사회의 구성 방법 및 절차, 이사의 자격요건,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ㆍ기능ㆍ운영 절차, 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자보수위원회 설치가 의무인 금융회사 범위안 제14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함.
- 차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상근감사 선임 등안 제16조
1인 이상의 감사위원이 갖추어야 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을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금융회사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하고, 상근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로 정함.
- 카보수위원회 관련안 제17조
보수위원회 심의ㆍ의결 대상은 임원과 증권ㆍ파생상품의 설계ㆍ운용ㆍ판매 등에 종사하는 직원(이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으로 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 마련(성과보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할 것 등),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이연지급 등을 하도록 하며, 연차보고서에는 임원 유형별 총액,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성과 측정 및 위험조정 기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
- 타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선임 등안 제19조ㆍ제20조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세부 사항으로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 업무수행절차 등을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회사(투자자문, 투자일임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않으면서 투자일임재산 합계가 5천억원 미만인 자) 및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하되, 상호저축은행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를 정함.
- 파대주주 변경승인 등안 제26조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대상 외에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을 추가하고, 대주주 변경승인시 적용되는 법령(금융관계법령 등), 심사요건(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서류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 하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안 제27조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을 2년(필요시 수시 심사)으로 하고, 적격성 심사시 심사법령(금융관계법령 등), 세부 심사요건(임원의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을 정하며, 의결권 제한기간(최대 5년), 법에서 정한 의결권 제한 사유 외에 추가사유(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등)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 사외이사 제도, 보수체계 및 내부통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원 및 사외이사의 엄격한 자격 요건 설정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사외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 거래 관계가 있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의결권 제한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법령 위반 사실이 있거나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경우 등 추가 사유가 있을 때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배구조
기업이나 조직이 어떤 원칙과 체계에 따라 운영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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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16-07-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7
- 예고 종료2016-04-26
- 공포2016-07-28
- 시행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