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7
- 공포
- 2016-07-28
- 시행
- 2016-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98호
개정이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3453호, 2015.7.31. 공포, 2016.8.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1조 신설
금융위원회 등이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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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1조 신설)
금융위원회 등이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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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16-07-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2
- 예고 종료2016-04-27
- 공포2016-07-28
- 시행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