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1
- 공포
- 2017-07-20
- 시행
- 2017-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214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사항 반영안 제13조
- 나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알려야 할 안전정보의 내용, 방법, 시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사항 반영(안 제13조)
나.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알려야 할 안전정보의 내용, 방법, 시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220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203_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2
- 예고 종료2017-04-11
- 공포2017-07-20
- 시행20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