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8
- 공포
- 2017-06-21
- 시행
- 2017-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62호
개정이유 — 민간자격의 변경 등록 및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완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자격기본법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규정 신설에 따라 동 조항의 교육부령 위임규정에 대한 변경등록적용범위를 명시함안 제2조의2제1항
- 나
자격기본법 제18조 제1호 규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을 규정하여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상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의6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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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자격의 변경 등록 범위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변경등록 적용 범위 명시
민간자격의 종목, 등급, 직무내용뿐만 아니라 검정기준, 검정과목,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기간 등 구체적인 항목들을 변경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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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변경등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 사항을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기준·평가방법 등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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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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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법원으로부터 후견개시 결정을 받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행위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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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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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10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9
- 예고 종료2017-04-18
- 공포2017-06-21
- 시행20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