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24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3
- 공포
- 2022-07-29
- 시행
- 2022-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44호
개정이유 — 공인자격 취득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민간 자격증의 필수 기재 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과 자격발급기관을 추가안 제6조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1.5.18.)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일괄 명칭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인자격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과 발급기관을 추가하며, 관련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공인민간 자격증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빼고, 대신 생년월일을 넣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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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변경 전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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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발급되는 공인자격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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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자격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자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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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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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10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4
- 예고 종료2021-11-03
- 공포2022-07-29
- 시행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