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1
- 공포
- 2017-06-16
- 시행
- 2017-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보훈관서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890호, 2017.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번호 부여기준(별표)에 있는 서울지방보훈청 관할구역 및 대전지방보훈청 관할구역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보훈관서 신설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번호 부여기준 내 서울 및 대전지방보훈청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보훈관서 신설에 따른 대응
국가보훈처 소속 기관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 현충시설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기준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부여된 현충시설 관리번호도 이번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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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충시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묘지나 기념비 등 그분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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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511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310 현충시설의 지정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심사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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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0
- 예고 종료2017-05-01
- 공포2017-06-16
- 시행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