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과 창조행정담당관을 창조기획담당관으로 통합하고, 계획예산관이 분장하던 분석평가 기능을 기획관리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경영분석 담당관을 폐지하고 기획관리관에 진단평가담당관을 신설하며, 예산 사업 중심으로 국방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계획예산관 하부조직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사이버정책담당관을 사이버정책담당관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사이버대응기술팀으로 분리하는 한편, 문화활동과 정신전력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문화정책과와 정신전력정책과를 통합하고, 다자안보 정책 및 군무원 정책 관리 강화를 위해 다자안보정책과와 군무원정책과를 각각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은 재배치하여 조정하는 한편, 기타 용어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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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3
- 예고 종료2017-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