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9
- 공포
- 2017-06-26
- 시행
- 2017-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165호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안 제2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용노동 분야 관련업체·기관 및 단체로 정함.
- 나자원조사안 제3조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 함.
- 다자원조사표의 제출안 제4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조사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라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안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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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안 제2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용노동 분야 관련업체·기관 및 단체로 정함.
나. 자원조사(안 제3조)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 함.
다. 자원조사표의 제출(안 제4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조사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안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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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7
- 예고 종료2017-05-29
- 공포2017-06-26
- 시행201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