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30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63호
개정이유 —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 및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의“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6.12.2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축산물판매업” 세부종류 규정시행령 안 제3조의2 신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개정(’16.12.27.)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등)제1항에서 위임한 이력관리제 적용대상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종류를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정함
- 나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시행령 안 제4조, 제12조제1 2항 개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개정(’16.12.27.)
1)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하위규정 정비
- 다“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이력정보” 추가공개 및 공개항목 명확화시행령 안 제8조제13 14호 신설
1) 소의 도체중량, 소·종돈의 구제역 백신접종결과 및 소의 브루셀라 결핵병 검사결과 등 기 공개된(행정지시) 이력정보 항목을 명확화
2) 유통업자의 도체중량 위 변조 사전 방지 및 사육농가의 가축질병 검사증명서(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간소화로 대국민 편익 증대
- 라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시행령 안 제12조제2항제12호, 제12조제4항제12호, 제13조제8호, 제14조제11호 삭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
1)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 마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사무에서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관련사항 삭제시행령 안 제14조 제6호 개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대장 작성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등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
- 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 2. 4.)에 따른 자구 수정시행령 안 제12조제2항 개정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쇠고기수입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 확대와 정보 공개 항목 구체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력관리 대상 확대 및 명확화
이력관리 대상인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종류를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구체화하고, 이력관리 의무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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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제3조의2(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육판매업 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3.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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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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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체중량
도축 후 가공 전의 고기 무게를 의미하며, 소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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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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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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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0
- 예고 종료2017-05-30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