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2019-12-17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65호
개정이유 —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소 등 가축 거래 시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동(양도ㆍ양수)신고를 의무화하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등은 수입산이력축산물 이외 국내산이력축산물에도 이력번호 게시 및 표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4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축산물에 가금 및 가금산물을 추가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제도의 위임ㆍ위탁과 과태료 처리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닭·오리·씨알 이동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1) 개정 법률에서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오리·씨알*의 이동을 금지하고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예외를 규정**토록 함에 따라, * 씨알(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 : 종계·종오리로부터 생산된 알 ** 법 제9조의 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제2항
2)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거나 자가소비용 등 도축장에서 도살하지 않아 이력추적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나계란이력번호 표시 의무자 중 유기·동물복지농장의 직접 판매를 위한 업종을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규정안 제2조의3
1) 개정 법률에서 유기·동물복지농장의 계란 직접 판매를 위한 축산물 판매업 중 세부 영업의 종류를 규정*토록 함 * 법 제11조의2 제2항(계란이력표시의무자) : 식용란선별포장업자 + 유기·동물복지농장 직접판매자 중 시행령으로 정한 자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 따라 계란 직접 판매를 위한 업종을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규정
- 다식육 포장처리·거래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복잡한 본문 규정을 삭제하고, 닭·오리·계란을 추가하여 별표를 신설안 제4조 제2항
1) 이력축산물별로 신고 대상의 범위를 알기 쉽게 별표로 정리하고,닭·오리고기 신고 대상의 범위는 소·돼지고기와 동일하게 규정
2) 계란은 이력번호표시의무자 전체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중 물량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 HACCP 인증업체에 신고 의무를 부과
- 라개정 법률에서 이력축산물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의 이력번호 표시·게시 대상이 수입산에서 국내산까지로 확대안 제6조
1) 표시·게시 대상을 규정한 본문 제목을 ‘수입산 이력축산물’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로 수정(안 제6조)
2) 국내산 축산물의 범위와 대상자는 수입산과 동일하게 규정
- 마닭·오리·계란 이력제 추진과 사육단계 등의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기관별 권한 위임사항을 추가안 제12조
- 바닭·오리·계란 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및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안 제16조
1) 과태료 부과기준에 닭·오리·계란 이력제 위반사항을 추가 * 포장처리·거래 미신고 및 판매표지판 미표시 등은 타 위반사항에 공통 적용
2) 정부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 ‘19.2.18)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유형을 단순화하고 부과금액을 전반적 상향 조정
– 유형 단순화 : 5개 유형(10, 20, 30, 40,
50) → 3개 유형(50, 70, 100만원)
– 상향 조정 : 농장식별번호 미신고(10 → 100만원), 출생 등 미신고(10 → 50만원), 이력번호 미표시·게시(40 → 7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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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닭, 오리, 계란 등 가금류의 이력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금류 및 가금산물 이력관리 확대
닭, 오리, 계란 등 가금류를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정보(산란일자, 등급판정 결과 등)와 판매처 정보를 공개하도록 내용을 보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천재지변, 교통사고, 농촌관광·학술연구 목적, 소규모 농가, 전통시장 거래, 자가소비 및 직접 조리 판매 등을 위해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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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닭·오리·계란 관련 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시행 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때 발생한 과태료는 개정된 기준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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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닭, 오리, 거위 등 날개가 있고 부리가 있는 새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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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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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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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3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2019-12-17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