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613호
개정이유 —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됨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등 세부 절차 및 장착대상 및 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운행기록 활용 범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운행기록 활용범위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29조의4 신설
최소휴게시간, 연속운전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의 확인에 운행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해 동 사항들의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함
- 나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 기준 마련안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업용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대상 및 장착 제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 다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 기준 마련안 제30조의2 제3항 신설
차로이탈경고기능의 세부 성능 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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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70414).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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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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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5
- 예고 종료2017-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