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7-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63호
개정이유 —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함으로써 운행기록장치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유도하고, 대형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이수 시기 및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등 운영관련사항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 가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확대안 제30조의2제1항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을 강화하고자 함.
- 나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이수 시기안 제31조의2제3항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를 교육 이수 시기 산정의 기준으로 하여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이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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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918.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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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1
- 예고 종료2017-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