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9
- 공포
- 2018-01-12
- 시행
- 2018-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66호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운송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운송용 화물자동차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를 포함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 나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및 별표 1의2신설
- 다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신설함안 제14조의3 신설
- 라
교통사고보고서 사업용자동차 정보 작성시 세부용도를 구분토록 하여 차량용도별 사고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별지 제11호 서식
- 마
자동차 주행거리 기반 교통 사고지표 관리 등을 위해 교통안전정보 관리항목에 자동차 주행거리를 추가함안 제17조
- 바
교통시설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 등 서식을 변경함별지 제2호, 제5호, 제8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해화학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 관리 강화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해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교통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변경 전
현재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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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행정처분 세부기준(제14조의2, 별표 1의2)에 관한 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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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인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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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교통안전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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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0
- 예고 종료2017-06-19
- 공포2018-01-12
- 시행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