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5
- 공포
- 2017-07-17
- 시행
- 2017-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613호
개정이유 —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됨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등 세부 절차 및 장착대상 및 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운행기록 활용 범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안 제3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증빙 서류를 지참한 자에 대하여 장치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별표9 제14호 및 제15호 신설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교육 미이수에 대해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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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안 제3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증빙 서류를 지참한 자에 대하여 장치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별표9 제14호 및 제15호 신설)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교육 미이수에 대해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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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70414.협의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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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5
- 예고 종료2017-06-05
- 공포2017-07-17
- 시행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