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6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6호
개정이유 —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안전법상 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 의무화 관련하여 제출 대상 및 제출기간, 제출주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절차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교통행정기관은 개선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는 이행완료시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 대상 규정안 제45조제3항 신설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 대상을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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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절차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교통행정기관은 개선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는 이행완료시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 대상 규정(안 제45조제3항 신설)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 대상을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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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2
- 예고 종료2018-03-26
- 공포2018-04-24
- 시행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