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7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116호
개정이유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 납부, 징수유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등의 내용으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법률 제1428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필요
- 가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ㆍ업무수행능력ㆍ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하였고, 납부대행수수료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행정청이 정하도록 함
- 나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 징수유예등의 기간을 정하고, 징수유예의 사유로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규정함
2)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와 신청서에 기재할 서식(별지 제1호서식) 등을 정하고, 행정청도 직권으로 징수유예등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유예등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 신청에 의할 경우 그 신청일,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통지서의 발급일로 규정함
3) 법의 징수유예등 취소사유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예한 기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징수유예 취소통지의 방법(별지 제2호서식) 및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함
- 다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의2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사유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그 서식(별제 제5호서식)을 규정하고, 영치의 일시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과 그 취소사유를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용카드 등을 통한 과태료 납부와 징수유예, 자동차 번호판 영치 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용카드 등 납부 대행 및 수수료 규정
금융결제원이나 행정청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낼 수 있게 하고,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신용카드 등에 대한 과태료의 납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결제원이나 행정청이 지정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수수료를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5 이내로 제한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청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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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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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징수유예
과태료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내거나 납부 기한을 늦춰주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0425).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0424).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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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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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2
- 예고 종료2017-05-17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