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9
- 공포
- 2019-10-08
- 시행
- 2019-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224호
개정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법률 제15979호, 2018. 12. 18. 일부개정)으로 행정청의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가 신설 되었는 바(제24조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결손처분 사유를 구체화하고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청의 업무를 효율화 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
과태료의 결손처분 사유 구체화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결손처분의 사유로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민법」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체납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함
- 나
절차규정 신설 행정청이 결손처분시 관계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및 결손처분 취소시 체납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규정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청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를 구체화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결손처분 사유의 구체화
소관 부처는 체납자가 실종선고를 받아 행방을 알 수 없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결손처분 사유로 구체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5(결손처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의5(결손처분) ① 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민법」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제7조의5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결손처분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손처분
행정청이 체납된 과태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채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26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0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9
- 예고 종료2019-07-29
- 공포2019-10-08
- 시행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