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4-30
- 공포
- 2008-06-13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27호
개정이유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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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취지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명시 (1)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사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변호사법, 법무사법, 공증인법, 변리사법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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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1)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할 사항과 행정청으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명확히 함. (2)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함. (3)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범위를 100분의 20이내로 정함. (4)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및 진술청취를 요청하기 위하여 미리 통지해야 할 사항, 장부·서류 등 검사를 위하여 미리 통지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함. (5) 행정청이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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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재판의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를 정함. (1)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2)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 서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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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기준 등을 명확히 함. (1) 관허사업제한의 하한을 체납횟수 3회, 체납액 500만원으로 정하고,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정함. (2)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시기와 서식을 정함. (3) 감치 대상의 하한을 체납횟수 3회, 체납액 1,000만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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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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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0
- 예고 종료2008-04-30
- 공포2008-06-13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