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9
- 공포
- 2021-01-26
- 시행
- 2021-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261호
개정이유 — 가. 질서위반행위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음. 이에 국민의 과태료 납부와 관련된 절차적 방어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이 개정(’20. 2. 28. 시행)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 가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1항제5호의2
-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에서 인용하는 자동차관리법 해당 조항들의 현행화안 제14조제1항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태료 자진 납부 시 절차 종료 사실을 안내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납부 후 소송 방지
소관 부처는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불필요한 법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변경 전
현재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사전통지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부과하는 과태료의 사전 통지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질서위반행위
형벌은 부과하지 않지만 질서 유지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08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0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7
- 예고 종료2020-10-19
- 공포2021-01-26
- 시행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