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1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186호
개정이유 — 「도시농업 육성법」일부개정안 공포(‘17.3.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 가시행령으로 위임된 도시농업의 범위 및 도시지역의 범위를 법률과 일치안 제2조, 제3조
1)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의 경작ㆍ재배에서 수목ㆍ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포함) 행위까지 확대(제2조)
2) 도시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도시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이외에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까지 확대(제3조)
- 나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취득기준 및 취득인력을 공공기관에서 의무 활용하기 위한 기준 제시안 제7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신설
1) 도시농업관리사의 취득조건인 국가기술자격의 범위 제시, 이수가 필요한 “도시농업 전문과정”규정(제1항, 제2항)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위해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의무조항 신설 및 수강인원별 도시농업관리사의 적정 인원배치기준 제시(제3항, 제4항)
- 다도시농업 관련 일부 업무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조항 마련안 제8조의3 제1∼3호
1) 도시농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2)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자격 관련 각종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보
3)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행령으로 위임된 도시농업의 범위 및 도시지역의 범위를 법률과 일치(안 제2조, 제3조)
1)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의 경작ㆍ재배에서 수목ㆍ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포함) 행위까지 확대(제2조)
2) 도시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도시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이외에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까지 확대(제3조)
나.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취득기준 및 취득인력을 공공기관에서 의무 활용하기 위한 기준 제시(안 제7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신설)
1) 도시농업관리사의 취득조건인 국가기술자격의 범위 제시, 이수가 필요한 “도시농업 전문과정”규정(제1항, 제2항)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위해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의무조항 신설 및 수강인원별 도시농업관리사의 적정 인원배치기준 제시(제3항, 제4항)
다. 도시농업 관련 일부 업무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조항 마련(안 제8조의3 제1∼3호)
1) 도시농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2)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자격 관련 각종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보
3)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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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3)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법령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도시농업법 하위법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참고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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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0
- 예고 종료2017-06-21
- 공포2017-09-05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