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6
- 공포
- 2017-10-24
- 시행
- 2017-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87호
개정이유 — 내진설계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주택과 중요용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
- 가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구체화안 제10조의3제1항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중 구조 및 지반안전에 영향이 적은 저층 건축물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 나감리자 지정 제외대상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의 대상 중 경미한 건설공사나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은 제외 하도록 함
- 다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안 제32조제2항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및 감리자 지정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기존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넓어지고, 주거용 건축물도 포함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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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변경 전
구조 및 지반안전에 영향이 적은 저층 건축물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려 해요.
변경 후
2.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 중 1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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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내진설계 관련 규정(제32조제2항)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해당 규정은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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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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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7050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 시행령, 내진설계1).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 설명자료(주요 개정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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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5
- 예고 종료2017-06-26
- 공포2017-10-24
- 시행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