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이 예고는 2017-09-2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99호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2.8. 제정, 2018.2.9.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빈집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직권철거 등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절차에 대한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역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유연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가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별장 등 일시 사용주택,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의 기간동안 미분양인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시행령 제2조
-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6미터 이상 사도에 접하는 경우도 가로요건에 포함하고, 이를 위해 사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역 외 부분을 일부 포함하는 것도 허용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폭 12미터 이상 일반도로에만 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복합 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폭 6미터 이상 일반도로에도 허용시행령 제4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빈집 관리 대상 및 범위 명확화
소관 부처는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이나 5년 미만 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하여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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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7호는 법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7.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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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가로구역 관련 조항과 건축규제 완화 관련 조항은 각각 특정 시점(주민합의체 설립 신고 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부터 적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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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공공용지나 도로가 아닌데도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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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511_규제영향분석.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추진(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18-0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7
- 예고 종료2017-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