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05-17 예고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8
- 공포
- 2018-02-09
- 시행
- 2018-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9호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5.17~6.26)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 가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법위를 기존주택 호수·세대수 기준에 80% 이하를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안 제3조
- 나가로구역이 아닌 구역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한정안 제3조
- 다
6m 이상 도로·부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인정하고 조합설립 신청 전에 사도의 설치계획에 대해 시장·군수등과 협의하며 설치하는 사도는 기부채납하거나 사업구역에 포함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4조
- 라빈집의 철거명령 및 직권철거 시점을 빈집정비계획 고시 날부터 6개월 이상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기간단축안 제9조
- 마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전문기관, 정비지원기구에 지방공사 추가안 제16조, 제44조
- 바지자체의 보조 및 융자 지원범위 규정안 제95조
- 사조경기준의 완화 범위를 규정하고 임대주택 건설 특례에 세대면적을 세대공급면적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42조, 제4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법위를 기존주택 호수·세대수 기준에 80% 이하를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안 제3조)
나. 가로구역이 아닌 구역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한정(안 제3조)
다. 6m 이상 도로·부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인정하고 조합설립 신청 전에 사도의 설치계획에 대해 시장·군수등과 협의하며 설치하는 사도는 기부채납하거나 사업구역에 포함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4조)
라. 빈집의 철거명령 및 직권철거 시점을 빈집정비계획 고시 날부터 6개월 이상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기간단축(안 제9조)
마.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전문기관, 정비지원기구에 지방공사 추가(안 제16조, 제44조)
바. 지자체의 보조 및 융자 지원범위 규정(안 제95조)
사. 조경기준의 완화 범위를 규정하고 임대주택 건설 특례에 세대면적을 세대공급면적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42조, 제43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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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9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신구조문대비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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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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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7-05-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08
- 공포2018-02-09
- 시행2018-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