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4
- 공포
- 2017-09-29
- 시행
- 2017-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60호
개정이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14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인정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술유용ㆍ부당 단가인하ㆍ부당 위탁취소 및 부당 반품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에서 그 동안 제외되었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하도급분야의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인정사유 마련안 제9조의4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가 인정되는 그 밖의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시행령에서는 다음의 사유를 대물변제의 사유로 정함.
1)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 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확대(안 제10의2) 하도급법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적발력 제고를 위해 해당 법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및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사업자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지급대상에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인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물변제 인정 사유의 구체적 명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대신 지급(대물변제)할 수 있는 경우를 발주자의 조건에 따른 경우, 기업구조조정 절차 진행 중인 경우, 발주자의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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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4(대물변제 인정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7조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가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발주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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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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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채무를 돈으로 갚는 대신 물건이나 다른 가치 있는 것으로 대신 갚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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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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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5
- 예고 종료2017-07-04
- 공포2017-09-29
- 시행20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