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161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 제25조에 근거하여 학점인정 신청 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였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으로 갈음하여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또한, 학위보유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타 전공 학위를 수여받기 위한 기준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학위남발을 방지하고자 학위취득 시 학습자로 하여금 학점인정법 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제에 따른 18학점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려고 할 때에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다만,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자 함.(이상 시행규칙)
- 가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제출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초본) 삭제하여 학습자의 개인정보 보호
- 나
학위취득 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등 이수 의무화 기준 정비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취득 시에도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제를 통해 18학점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명시. 다만,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
- 다
학위보유자의 타 전공학위 취득 시 요건 정비 해당 내용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됨에 따라 삭제하여 혼란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학위 취득 시의 의무 이수 기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벌점 관리 방안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분 확인 서류 간소화
학점인정 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초범) 제출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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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학점인정의 절차) ②
변경 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 후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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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예외 대상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학위 취득 시 18학점 의무 이수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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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갈음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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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2
- 예고 종료2017-07-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