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1
- 공포
- 2018-04-17
- 시행
- 2018-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3호
개정이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 마련안 제12조
1) 협의회 지연 제출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 집행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에 따른 차등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생각해 볼 점
적용 범위 및 시기
부칙에 따르면, 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이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제18조를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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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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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3. 개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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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4-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2
- 예고 종료2017-08-01
- 공포2018-04-17
- 시행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