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104호
개정이유 —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경영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임.
- 가
전자적 서류보존방법 등의 도입 (1)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대장의 작성ㆍ보존 등의 방법이 서류문서로 되어 있어 지식정보화시대의 정보처리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고 있음. (2)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대장의 작성ㆍ보존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서류보존방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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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적 서류보존방법 등의 도입
(1)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대장의 작성ㆍ보존 등의 방법이 서류문서로 되어 있어 지식정보화시대의 정보처리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고 있음.
(2)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대장의 작성ㆍ보존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서류보존방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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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2
- 예고 종료2009-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