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2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91호
개정이유 —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기본계획 등 승인 및 보고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614호, 2017.3.21. 공포, 2017.9.22. 시행)됨에 따라. ○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세부 지원 사항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등
- 나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 간소화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 제6조
- 다점용료의 감면 규정 추가에 따른 대상 요율 정비안 제11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와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지원 근거 마련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국고 보조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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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도로부속물)
변경 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변경 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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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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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조 개선사업
도로의 직선화나 확장 등 도로의 구조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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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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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3
- 예고 종료2017-08-02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