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2022-02-28
- 시행
- 202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79호
개정이유 — 점용허가 신청 및 권리·의무 승계신고 등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를 위한 근거 마련
- 가
도로점용허가 신청, 권리·의무 승계신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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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점용허가 신청, 권리·의무 승계신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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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8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2022-02-28
- 시행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