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8
- 공포
- 2017-09-22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52호
개정이유 — 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이 폐업신고 시 시·도(인허가 관청)와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행자부 ‘폐업신고 간소화 추진 계획’에 따라, 행자부, 기재부 및 인허가제 소관 부처 간 협의(‘16년)를 통해 간소화 업종을 계량기사업 등 49건(13개 부처)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 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제조업자 등이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관련 사실을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17. 9. 22.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에서 위임한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가
계량기 제조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합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 시·도는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여 처리토록 함(안 제13조제2항)
– 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송부한 경우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안 제13조제3항) [폐업신고 접수창고 일원화] * 접수창고 일원화에 따라 민원인은 세무서 또는 시군구 한 곳만 방문안 제13조
- 나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하는 경우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안 제19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계량기 제조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와 시·도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형식승인기관의 제재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신고 창구 일원화
계량기 제조업자 등이 폐업할 때 시·도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한 곳에만 제출해도 양쪽 기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폐업 등의 신고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계량기 제조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나 통합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이를 관할 세무서에 보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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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처리 방식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며, 폐업신고 시 세무서나 시·도청 중 한 곳을 선택해 방문하여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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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원화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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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_조문별 개정이유서_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_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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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9
- 예고 종료2017-08-08
- 공포2017-09-22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