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9
- 공포
- 2017-09-22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7-43호
개정이유 —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 주민이 원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후 다시 병역 이행을 희망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확대되고, 고소득자와 그 자녀·대중문화예술인·체육선수에 대해서도 병적을 별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611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국외여행허가 간주자 확인을 위해 유관기관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0조 등
「병역법」제24조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가 삭제 됨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나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 대상 확대안 제67조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에 대하여 복무지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다예술·체육요원 신상변동 통보 조문 정비안 제68조의17
예술·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취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신상 변동 통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라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등 정비 및 신상변동 처리 업무 개선안 제119조, 제120조
1)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 시 신원조사 및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시 수련기관의 장 등이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마학력 변동된 사람의 병역처분변경 기준 마련안 제135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학력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을 24세까지 학력이 변동된 사람으로 설정하고자 함.
- 바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제도 개선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현역복무 희망자 병역처분변경 기준 마련안 제135조의2
1) 북한이탈주민이 원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수 다시 병역 이행을 희망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도 현역 등 입영희망자 처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기준 및 복무기간 단축 산출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사국외여행허가 간주자 확인을 위한 유관기관 조회 근거 마련안 제149조
1)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 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아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안 제155조의4, 제155조의5, 제155조의6, 제155조의7, 제171조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1급에서 4급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확대되고, 고소득자와 그 자녀·대중 문화예술인·체육선수에 대해서도 병적을 별도관리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병적 별도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자신체검사 보완서류 발급비용 국고지원 근거 마련 안 제158조
병무용진단서 외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기타 보완서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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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630_조문별 개정이유서(병역법 시행령)_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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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30
- 예고 종료2017-08-09
- 공포2017-09-22
- 시행2017-09-22